이별 통보에 화가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가전제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A씨를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께 익산시 모현동에 사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는 전 남자친구 B씨가 출근한 시간대에 안방 창문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자친구가 전날 이별 통보를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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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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