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MCA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권익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권익센터는 공익소송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YMCA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에는 공익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이 있지만, 지역에 공익소송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시민단체에서 직접 변호사를 채용해 공익소송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공익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뤄지거나 변호사들의 개별적인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산 YMCA는 자원봉사만으로는 공익소송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권익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부산YMCA 관계자는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 등에 전문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YMCA 창립 70주년을 맞아 시민권익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현재 1명인 변호사를 2018년까지 3명으로 확대해 정식 법무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YMCA는 시민권익센터가 설립되면 시민운동의 영역이 새롭게 확대돼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시민운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권익센터는 첫번째 사건으로 8개월째 파업이 진행 중인 부산합동양조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맡을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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