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당사자의 출석 여부 등의 문제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데다, 각자 생업이 있는 배심원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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