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성희 전 전북대 교수가 39만 년에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했는데, 이 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돼 재심이 진행됐고, 서울고법은 간첩행위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 중 북한에 다녀온 행위는 반공법 위반이라며 유죄가 나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했는데, 이 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돼 재심이 진행됐고, 서울고법은 간첩행위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 중 북한에 다녀온 행위는 반공법 위반이라며 유죄가 나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