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란?…받지 못할 경우 진정 할 수 있어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YMCA가 지난달 서울 소재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51%(70명)에 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고,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고,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생의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6%(132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18%(23명)는 계약서를 썼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응답자 128명)에서 휴일날 일하고 50%의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87%(57명)에 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때 휴일·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YMCA가 지난달 서울 소재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51%(70명)에 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고,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고,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생의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6%(132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18%(23명)는 계약서를 썼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응답자 128명)에서 휴일날 일하고 50%의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87%(57명)에 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때 휴일·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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