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투성이 된 딸 계속 때리는 아버지 '강제 제압'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아버지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 집 안으로 강제 진입해 폭력사태의 악화를 막았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6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에서 딸을 프라이팬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아버지 유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당시 유씨는 출입문을 닫고 집 안에서 프라이팬, 등산용 스틱으로 딸의 등을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속옷차림으로 피투성이가 된 딸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유씨는 오히려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해 삼단봉으로 출입문을 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유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하고 체포했습니다.
현장출입·조사권이란 2012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에 얼룩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문성지구대 김창연 경사가 빠른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보고 경위로 특진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원인으로 가정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다.시민들께서는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