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건강·보건을 담당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의료기관으로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의료생협으로 인가를 받은 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49곳을 적발해 그 중 7건에서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 결과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59곳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49곳을 포함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거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10곳에 대해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조합원·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하지만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유인한 후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사회 문제로 부각돼왔다.
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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