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콜택시'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의 등장에 긴장한 택시업계가 '쿠폰콜택시'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동에 나섰지만 '우버'는 '우버택시'를 런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에서는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친절교육 강화와 부당요금징수 및 승차거부 안하기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승객이 지불한 택시요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주는 어플리케이션 콜택시서비스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쿠폰콜택시'라 불리는, 커피전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쿠폰제를 도입한 콜택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인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 마다 쿠폰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10회 이용시 1회 무료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제도를 도입한 '쿠폰콜택시'는 현재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을 위주로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승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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