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파면 조치됐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하다가 가족들의 항의로 소동을 빚었다.
당시 아이는 뼈가 보일 만큼 상처가 깊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지만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병원 측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실제로 의사가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도 보직해임 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항에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황당하다" "음주 수술한 의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음주 수술한 의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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