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토지규제 완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경기도의원 이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경기도의원 차모씨(60)와 차씨 친구 이모씨(62), 돈을 건넨 땅주인 2명 등 4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김모씨 등에게 토지규제 완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당시 경기도의회 문화재 관련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주장해 김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도의원과 친구 이씨는 김씨 등에게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도의원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를 소개한 뒤 각 각 5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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