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12일 한 매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고 전했습니다.
또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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