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과정의 입찰담합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연간 94만여건의 공공조달시장 계약을 수작업으로 분석, 담합여부를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말 시스템 구축후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미비점을 보완한 상태다.이 시스템은 나라장터의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계약분야별 정량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해 담합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한 후, 정성평가를 더해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총액, 최저가, 턴키·대안계약 등 담합이 우려되는 5개 분야별로 검토하며 계약통계, 담합관련 법령, 판결문 등 관련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검토한다.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는 공정위가 공공기관 계약과정(조달청 계약여부 불문)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후 고발하지 않은 업체를 조달청 등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14일‘입찰담합 감시체계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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