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승진청탁 등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 한국전력공사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 무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한국중부발전 고위 간부로 근무하다 최근 사직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로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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