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9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 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 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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