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매일 두 갑씩 20년 피운 사람은 하루 한갑씩 10년 피운 사람보다 의료비 부담이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604만명 가운데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담배를 더 오래 더 많이 피고 담배를 더 많이 핀 사람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루 한갑씩 10년 미만 흡연자(10갑년)의 1인당 연 진료비는 38만4998원, 20~30갑년 흡연자는 59만3873원, 40갑년 이상 흡연자 진료비는 103만2895으로 나타났다. 40갑년 이상 흡연자는 10갑년 미만 흡연자보다 2.7배나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한 것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 또는 하루에 두 갑씩 5년 동안 흡연한 것을 의미한다.
30갑년이 넘는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이 비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4명 중 1명꼴(25.4%)로 30갑년 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고소득층인 소득4분위는 16.5%에 불과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 컸다. 저소득층(소득 1분위) 흡연자의 지난해 평균 진료비가 82만5000원으로 고소득층(소득4분위) 흡연자의 진료비 50만1000원 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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