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최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45)씨 등 7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최씨는 서로 짜고 지난해 5월 5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최씨가 탄 차량을 이씨가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65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또는 친척 사이인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당시 차에 타지 않은 여동생, 딸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제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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