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지역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부산진구의 '부전 홍삼·인삼시장'과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사상구 '르네시떼' 등 3곳의 특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는 외국인이 물품 구매 후 출국할 때 공항 환급창구에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진구의 '부전 홍삼·인삼시장'과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사상구 '르네시떼' 등 3곳의 특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는 외국인이 물품 구매 후 출국할 때 공항 환급창구에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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