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훈련중 소속팀 여선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화성시청 쇼트트랙 전 감독 이모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5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유앤아이센터 빙상장과 서울시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중인 여자선수 2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에서 훈련중인 초등학교 여자 선수(11)의 옷을 끌어 내려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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