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를 통해 특성화중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 교육감은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 교육감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한이 없어져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가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이 지역 내 학교의 설립 운영과 취소에 관한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들은 "정부법무공단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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