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경기도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소청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가 둘 중 하나꼴로 처분을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소청심사위 성범죄 공무원 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34명이다. 그 절반인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이 중 8건은 해임→강등, 파면→해임 등으로 원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진 의원은 원처분을 감경할 만한 뚜렷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무분별하게 감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청위의 한 결정을 살펴보면 '3년 사이에 성희롱 및 폭행의 횟수가 총 약 7회 정도에 불과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해 성희롱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고 실제 형사고소를 당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이 이뤄졌다. 파면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에서는 횡단보도를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소청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유형 중에 가장 가벼운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진 의원은 "공무원의 억울한 징계처분은 소청위에서 마땅히 구제되어야 하지만 원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사실관계도 없이 감경시켜주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위해 징계기관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소청위의 묻지마 감경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3명이 강등.정직.감봉을, 성희롱.성추행으로 28명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성매매로 3명이 파면.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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