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