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박모(41) 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으며 1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가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양은 박씨의 폭행에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명백한 살인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꼭 죗값을 치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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