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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