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황 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활동 등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황 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 실지감사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특히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 청와대의 논거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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