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 등 불법 택시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운기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당 서영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선 13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우버를 겨냥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하는 자를 처벌하고 이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파견해 영업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상임위원회(교통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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