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자주포와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방산부품을 납품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방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변형철 부장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고발 수사 의뢰한 83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의심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규격에 미달한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안이 가벼운 2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K9 자주포와 K200 장갑차에 들어가는 개스킷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하며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5차례에 걸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K21 장갑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용 지지대를 등을 납품하는 업체 품질관리를 맡으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하도급업체로 부족한 생산기술을 은폐하거나 시험분석 의뢰에 따른 납기 지연, 분석 의뢰 비용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처럼 부품성적서를 위.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이 군의 전투능력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을 위조한 건 아니지만 군장갑차 공기청정기, 포탄 날개 결합체, 낙하산 부품 등 운용자의 안전성을 관계있는 부품들을 위변조 했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