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 직접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과 포털 운영사 간의 '핫라인' 구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포털 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자료에는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을 통해 "주요 명예훼손·모욕사건 전담팀'과 포털사간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 · 모욕여부 등 법리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임에도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의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에 따른 과잉 충성"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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