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를 발굴해 공개했다.
한철호 교수는 오는 10일 울릉도에서 열리는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朝鮮東岸)` 해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을 대변하던 수로부 간행 자료인 이 해도(海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한 교수는 "일본 수로부가 러시아·영국의 해도를 바탕으로 `조선동해안도(1875년)`를 간행했고, 1893년 `조선동안 부백덕대제만(朝鮮東岸 附伯徳大帝灣)`으로 개정 간행하면서 독도를 모두 해도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조선동해안도는 1876년과 1889년에 소개정(小改正)됐다가 1893년에 `조선동안`으로 바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는 다즐레도→ 松島 → 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올리부차초 · 메넬라이초 → 리앙쿠르암으로 각각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로부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독도를 `조선동해안도`와 `조선동안`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수로부, 나아가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인정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 수로부는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해도와 대응하는 수로지를 편찬했는데, 독도 강점 이전에 발행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를 기재했고, `조선동해안도·`조선동안`과 `조선전안을 기본으로 삼고 일본해도와 영국해도를 참고 해도로 덧붙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해안과 섬이 표시된 일본·영국해도, 독도가 수록된 `조선동해안도`·`조선동안`과 `조선전안`, 그리고 `조선수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조선의 동해안에 소속된 섬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해도와 수로지가 널리 배포·유통됐기에 당시 일본의 누구라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조선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조선동해안도` 등을 조선정부에 진상하였고, 1880년 9월 일본 정부는 수신사 김홍집에게도 `조선동해안도` 외에 독도가 포함된 `日本海岸全圖` 등을 기증했으며, 1888년 4월 조선주재 일본 대리공사 곤도(近藤眞鋤)는 조선 외교의 수장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 조병식(趙秉式)에게 `조선동해안도`를 비롯한 11개의 해도를 기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나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시한 해도들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증한 것은 곧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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