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대경본부)를 압수수색했다.
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LH 대경본부는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발주하면서 LH 전직 간부 출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LH 대경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공사 계약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이 업체는 2012년 7월 LH 대경본부가 발주한 신서혁신도시 내 1·2·3공구의 조경시설물 공사를 독점했다. 공사비 규모는 1공구(41억원), 2공구(40억원), 3공구(24억원) 등으로 10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나 전관예우 편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 대표는 LH로 통합되기 전인 대한주택공사에서 20년간 조경분야 업무를 담당했고 2001년부터 12년간 업체를 운영하면서 LH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