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전 비서 장모(51)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장씨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넘겨받았고 이번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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