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민모씨 등 2명이 변호사법 21조와 31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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