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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