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나이가 어린 소년범의 선도를 위한 소년법 개정 시안을 놓고 오는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2월 마련한 개정 시안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소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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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월 마련한 개정 시안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소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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