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집단구타 사건으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5명이다.
윤 일병 유가족은 이날 국방부 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부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수사 전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의 수사, 부검, 기소 부분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장을 제출한 윤 일병의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축소하고 은폐했던 일련의 (군 관련)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다"며 "살인죄로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군 검찰은 공소장 변경 하나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의 다음 공판이 26일 오후 1시 용인에 위치한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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