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 모씨(35)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 모씨(29)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 모씨(29)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주씨는 챙긴 수익금의 대부분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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