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만여개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대포통장은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겨졌다.
범죄조직들은 이 대포통장들을 조직원의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입금계좌로 사용하거나 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통장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서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주씨는 이렇게 번 수익금 대부분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모집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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