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없어 폐강을 하게 된 교수에게 학교 측이 미달된 강의시간 수업료의 2배를 환수하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강의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 연동해 일정 금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반환한다는 의미"라며 "강의료 환수 규정이 교수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강의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 연동해 일정 금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반환한다는 의미"라며 "강의료 환수 규정이 교수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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