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이 항소심에서 집행유례로 감형돼 풀려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조 원로목사와 조 전 회장에게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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