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한시적으로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조례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해오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시교육청은 오는 4월 학원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7월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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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조례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해오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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