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를 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364곳을 점검해 102곳(28%)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 미지급(12건,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이었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 때문에 업주의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시정권고에서 5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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