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2)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 조카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회장의 조카들이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받은 부의금이 문제였다.
서씨는 남매들이 자신을 속이고 신 회장이 준 부의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수십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남매들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자신의 몫으로 1억1000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2005년 사망한 신 회장의 여동생은 2남 3녀를 뒀는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쪽은 둘째 딸이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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