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지난 3일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를 맡은 후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2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최근 정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약식 명령에 대해 "퇴직 판사와 검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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