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돼있다.
정 부대표에게는 만민공동회와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 만들기 집회' 등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지난 10일 만민공동회 현장에서 연행돼 사흘 뒤 구속됐다.
노동당은 "경찰이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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