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가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다르다'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같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다르다'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같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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