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의 약점을 잡아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0년 6월 한 경관조명업체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회사 주식 2만 주를 주당 2천 원에 사들인 혐의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H투자증권은 당시 해당 업체의 주가를 한 주당 5천 원으로 평가했지만 정 씨는 반값도 안되는 저가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1만1천800원으로 급등했고, 정 씨는 사들인 주식의 절반을 주당 7천800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0년 6월 한 경관조명업체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회사 주식 2만 주를 주당 2천 원에 사들인 혐의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H투자증권은 당시 해당 업체의 주가를 한 주당 5천 원으로 평가했지만 정 씨는 반값도 안되는 저가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1만1천800원으로 급등했고, 정 씨는 사들인 주식의 절반을 주당 7천800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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