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다음 달부터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착공 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등 두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견본주택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주택 성능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 소음이 심각하긴 한가보구나"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젠 이웃 주민들끼리 살벌하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 소움 안겪어 본 사람은 모를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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