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다.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을 재수감했다. 지난 2일에는 신장이식수술에 따른 설사 증세가 일어났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로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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