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지난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갔으나,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현아 벌금 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기소, 결국 벌금형이구나" "성현아 벌금 기소, 인정한건가?" "성현아 벌금 기소,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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