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망보험금까지 챙긴 친부와 계모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4일 네살 딸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동거녀 이모(36)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인 장씨는 작년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는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하지만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작은딸(2)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들의 계모인 이씨 또한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큰딸을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지난 3월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작은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장씨는 큰딸이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정밀 수사를 벌여 친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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