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20일)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일부 업무방해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일부 업무방해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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